업무 중 다쳐서 요양 중인데, 의사 선생님께서 간병이 필요하다고 진단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장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간병인이 없어도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안타깝지만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산재보상에서 간병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 이면서 '실제로 간병을 받고 있는 상태' 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간병급여의 지급) ②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즉, 법에서는 의사의 소견으로 간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더라도, 실제 간병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간병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 하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병급여를 받으려면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 등이 간병을 제공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간병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산재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간병 지원 (전문/가족 간병인, 간병료 차등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상담사례
일하다 다쳐 가해자가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산재보험금 중 간병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만 차감되고, 휴업급여 등 다른 항목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중 간병비(개호비)를 받았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산재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경우 공단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제되는 간병비는 산재 간병급여를 받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입니다.
생활법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요양), 휴업, 장해, 간병, 사망(유족), 직업재활 등에 대해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며,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는 특별급여, 진폐는 별도 급여 체계를 적용한다.
생활법률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은 경우, 조건에 따라 산재 요양비를 신청하여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치료일 다음 날부터 3년이고, 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통해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재활, 입원 등 다양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일부 항목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