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일하다 다쳤는데 가해자가 간병비 줬어요! 산재보험금 깎이나요? 🤔

일하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행히 가해자 측에서 간병비를 지급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산재보험에서 받는 요양급여에서 깎이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죠? 저도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재 받으면서 가해자한테 돈 받으면 이중으로 받는 거니까 산재보험금에서 깎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항목에서 깎이는지, 얼마나 깎이는지가 중요한데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가?" 입니다. 가해자에게 받은 돈이 어떤 손해에 대한 배상인지가 중요해요.

산재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복으로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간병급여는 개호기간 중의 개호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가해자로부터 받은 간병비는 간병급여(개호비)에서만 공제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다시 말해, 가해자에게 "간병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간병급여(개호비)"에서만 그 금액이 공제됩니다. 다른 산재보험 급여, 예를 들어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가해자에게 간병비를 받았다고 해서 산재보험금 전체가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받은 돈의 명목과 산재보험 급여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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