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아프면 치료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간병입니다. 혼자서는 식사나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죠. 산재보험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간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 간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간병을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산재로 인해 다음과 같은 상태에 놓인 분들은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가 간병을 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3조)
간병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단, 부상/질병 상태가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한다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공단 인정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만 간병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3. 간병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단서,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2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간병인을 직접 지정하여 간병을 받았다면, 간병료·이송비·보조기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간병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제5조, 제6조)
간병료는 간병 필요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간병인의 자격, 동시 간병 여부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5. 간병료 관련, 더 알아둘 사항은?
산재 간병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더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 산재보험의 간병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산재보험 간병급여는 의사의 간병 필요 진단뿐 아니라 실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산재 치료 시작 후 2년 경과,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1~3급)로 취업 불가 시 평균임금 일정 비율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은 경우, 조건에 따라 산재 요양비를 신청하여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치료일 다음 날부터 3년이고, 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통해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재활, 입원 등 다양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일부 항목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요양), 휴업, 장해, 간병, 사망(유족), 직업재활 등에 대해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며,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는 특별급여, 진폐는 별도 급여 체계를 적용한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치료비(요양급여), 생활비(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후유장해 보상(장해급여), 간병비(간병급여), 사망 시 유족보상(유족급여, 장례비), 직업 복귀 지원(직업재활급여) 등 다양한 산재보상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진폐증에 대한 별도 급여와 사업주 과실에 대한 특별급여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