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산재 간병, 제대로 알고 받으세요!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아프면 치료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간병입니다. 혼자서는 식사나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죠. 산재보험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간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 간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간병을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산재로 인해 다음과 같은 상태에 놓인 분들은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손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할 수 없어 혼자 식사가 불가능한 경우
  • 두 눈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경우
  • 뇌 손상으로 정신 혼미, 착란 등으로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경우
  • 신경계통 또는 정신 장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치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신체 표면 35% 이상 화상으로 수시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골절로 견인 장치, 석고붕대 등을 해서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경우
  •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 욕창 방지 등을 위해 수시로 체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허약하여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경우
  •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경우
  • 위에 열거된 상태와 비슷한 정도의 부상/질병 상태인 경우

2. 누가 간병을 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3조)

간병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2008년 7월 1일 이전 근로복지공단 인정 간병인 전문교육 이수자
  • 배우자(사실혼 포함), 부모, 13세 이상 자녀, 형제자매
  • 간병에 필요한 지식/자격을 갖추고 본인이 지정한 사람

단, 부상/질병 상태가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한다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공단 인정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만 간병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3. 간병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단서,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2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간병인을 직접 지정하여 간병을 받았다면, 간병료·이송비·보조기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간병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제5조, 제6조)

간병료는 간병 필요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간병인의 자격, 동시 간병 여부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5. 간병료 관련, 더 알아둘 사항은?

  • 간병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 간병료는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료를 받으면 2배를 징수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산재 간병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더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 산재보험의 간병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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