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에서 다쳤을 때,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준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요양비 제도를 이용하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 요양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요양비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고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4항 및 제5항).
또한, 산재 지정 병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항목도 요양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도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요양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요양비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1항). 요양비 청구서와 함께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처방전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요양비 청구,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요양비를 받을 권리, 즉 요양급여 청구권은 치료받은 날 다음 날부터 3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하지만 요양비를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전단,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즉, 3년이 지났더라도, 일단 요양비 청구를 하면 3년 이내 부분과 앞으로 발생할 부분에 대한 청구권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4. 요양비 지급 및 기타 중요사항
산재 요양비 제도를 잘 활용하여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비 지급 결정을 하기 전에는 소송으로 요양비를 청구할 수 없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통해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재활, 입원 등 다양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일부 항목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병원 외 의료기관, 등록된 업체 등에서 치료받거나 의료용품을 구매한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요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산재 발생 시 사고 현장, 병원 이동, 통원 등에 드는 이송비와 동행 간호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고 부정수급 시 2배 징수 및 명단 공개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는 직원이 업무 중 다치거나 아프면 *즉시* 치료비 등을 지원해야 하며, 늦어도 **부상/질병이 발생한 달의 말일까지**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어긴 것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요양), 휴업, 장해, 간병, 사망(유족), 직업재활 등에 대해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며,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는 특별급여, 진폐는 별도 급여 체계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