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 맞는 분들과 함께 운영해 오던 간병인 협동조합을 부득이하게 해산하게 되어 그 이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협동조합 해산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의결 후, 청산 절차 시작!
협동조합이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하면, 이제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청산이란 쉽게 말해 협동조합의 '뒷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을 마무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이죠.
1. 청산인 선임 및 해산 신고 (협동조합기본법 제103조, 제104조 제1항)
협동조합이 해산되면 원칙적으로 이사장이 청산인으로 선임됩니다. 청산인은 협동조합의 뒷정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산인은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 신고를 했던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04조 제1항) 즉, 처음 협동조합을 만들 때 신고했던 곳에 해산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2. 청산 계획 수립 및 이행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 제1항)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총회에서 청산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청산 계획에는 현재 진행 중인 업무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조합의 채권(받을 돈)은 어떻게 추심하고, 채무(갚을 돈)는 어떻게 변제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총회의 승인을 받은 청산 계획에 따라 청산인은 청산 사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3. 청산 결산 보고 및 청산 종결 등기 (협동조합기본법 제106조, 제107조)
모든 청산 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결산 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산 보고서에는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과 지출,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재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14일 이내에 청산 종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적으로 협동조합 해산 절차가 모두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협동조합의 해산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며,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해산 절차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해산은 아쉽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협동조합 해산은 정관, 총회 의결, 합병·분할, 파산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청산 절차(청산인 선임, 등기, 신고, 채권·채무 처리, 잔여재산 분배 등)를 거쳐 법적으로 소멸된다.
생활법률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은 정관, 총회, 합병·분할, 파산, 설립인가 취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청산인 선임, 해산 신고, 청산 사무 총회 승인 및 이행, 청산 종결 등기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법인격이 소멸되는 과정이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해산 시 청산인은 재산 정리, 채무 변제, 잔여재산 처리 등의 청산 업무를 해산등기/신고부터 청산종결등기/신고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해산 후 청산인이 채무 변제, 잔여재산 처리 등 청산 절차를 완료하고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를 통해 법인 소멸까지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민사판례
동업이나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해서 바로 재산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아야 하거나 갚아야 할 돈이 남아있는 등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다면, 청산 절차를 거쳐야만 재산 분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무가 끝나고 재산 분배만 남았다면 청산 절차 없이도 분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친구와 동업 해산 시, 청산은 원칙이나 잔여재산 분배만 남았다면 생략 가능하고, 한 명 탈퇴 시 조합 해산 없이 탈퇴자 몫만 정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