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사회적 협동조합, 문 닫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해산과 청산)

사회적 협동조합도 기업처럼 여러 이유로 문을 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산'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활동을 멈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해산과 그 이후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해산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이 존재를 멈추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마치 사람이 사망선고를 받는 것처럼, 협동조합도 법적으로 '해산' 선언을 받게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 하지만 해산 선언 즉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뒤처리가 남아있죠. 이 뒤처리 과정을 '청산'이라고 합니다.

2. 해산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 정관에 정해진 해산 사유 발생: 협동조합을 만들 때 정관에 미리 해산 사유를 정해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 목표를 달성했거나, 사업이 지속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입니다.
  • 총회 의결: 조합원들의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할 수도 있습니다.
  • 합병 또는 분할: 다른 협동조합과 합쳐지거나 나눠지는 경우에도 기존 협동조합은 해산됩니다.
  • 파산: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파산 선고를 받는 경우입니다.
  • 설립 인가 취소: 설립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3. 해산 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칠까요?

해산 사유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A. 일반적인 해산 (정관 규정, 총회 의결)

  1. 청산인 선임: 해산이 결정되면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거나,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 청산인은 해산 후 남은 업무를 처리하는 책임자입니다.
  2. 해산 신고: 청산인은 해산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
  3. 청산 사무 진행 및 총회 승인: 청산인은 협동조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빚을 갚고 남은 재산(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세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
  4. 잔여재산 처분: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국가 등에 귀속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
  5. 청산 종결 등기: 모든 청산 절차가 끝나면 청산 종결 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해산 절차가 완료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68조)

B. 합병/분할에 의한 해산: 청산 절차 없이 바로 소멸됩니다.

C. 파산에 의한 해산: 민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파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

D. 설립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인가 취소 처분과 동시에 소멸됩니다.

4. 해산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해산된 협동조합은 더 이상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청산을 위한 활동만 가능합니다. 청산이 모두 끝나면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참고: 더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 포털(www.coo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협동조합의 해산은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각 단계마다 관련 법률과 규정을 잘 살펴보고 진행해야 문제없이 해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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