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공사 소음도 스트레스인데, 심지어 공사 때문에 내 건물에 금이 갔다면?! 당연히 공사를 못하게 막아야겠죠. 법적으로는 이걸 '공사금지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사를 막았더니 공사하는 쪽에서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청인 건물에 피신청인의 공사 때문에 금이 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신청인은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피신청인은 "공사를 못하게 하면 우리가 너무 큰 손해를 본다"며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인가?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20조에 따르면 이 '특별한 사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전으로 보상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경우. 둘째, 채무자(여기서는 공사하는 피신청인)가 통상적인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번째, 즉 피신청인이 입을 손해가 막심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종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피신청인에게 너무 가혹하고 공평하지 않은지 따져보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즉, 가처분을 유지하면 피신청인은 막대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지만, 신청인의 추가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가처분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입을 손해가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가처분의 취소 요건인 '특별한 사정'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손해가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손해가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서 가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가처분은 재판 전 임시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이지만, 금전보상 가능성이나 채무자의 과도한 손해 등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과 담보 제공을 통해 취소될 수 있다.
민사판례
점포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처분을 받은 후 상대방이 가처분을 위반하여 간접강제금을 물게 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가처분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옆집 굴착 공사로 인한 집 균열 발생 시, 안전 조치 미흡을 입증하여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공사 중일 경우) 및 수리비, 건물 가치 하락분 등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건물 철거와 같은 가처분은 그 집행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굴착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 발생 시, 손해배상은 수리비만 해당하며, 수리 후 건물 가치 하락분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재산 피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충당되지만, 그 이상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축공사 계약이 중간에 해제되었더라도,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는 남아있고, 그 대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는 약속(양도금지특약)도 여전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