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1.16

민사판례

간접강제와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접강제와 강제집행정지 관련하여 법원의 중요한 판단 기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간접강제 결정과 강제집행정지

만약 법원이 어떤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의무의 근거가 된 원래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간접강제 결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B가 돈을 갚지 않자 법원은 B에게 매일 일정 금액을 A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후 A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때, B는 간접강제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간접강제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511조 제1항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해야 한다)이 간접강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도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693조 제2항)

2. 항고심에서의 간접강제 결정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을 때, 항고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간접강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집행에 관한 항고심 절차에도 항소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693조 제1항, 제413조 제1항) 간접강제 결정은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이지만, 항고심에서도 제1심과 같이 간접강제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3. 재항고와 강제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간접강제 결정이 나온 후, 대법원에서 원래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재항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항고심은 상고심과 마찬가지로 사후심, 법률심이기 때문에 항고심 이후의 사정변경은 재항고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413조 제2항, 제510조, 제693조)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결정 정본을 제출하여 간접강제 결정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이상으로 간접강제와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법률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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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절차#간접강제#부작위채무#부대체적 작위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