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

사건번호:

96마774

선고일자:

19970116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간접강제결정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된 경우,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사유 해당 여부(적극) 및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강제집행에 관한 항고심법원이 제1심법원의 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제1심법원과 같이 강제집행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간접강제에 관한 항고심결정 후 대법원이 간접강제신청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것이 재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511조 제1항의 규정은 간접강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래의 채무명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되었다는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유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강제집행에 관한 항고심절차에도 항소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심법원이 강제집행에 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제1심법원과 같이 강제집행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는 간접강제결정이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재항고심도 상고심과 마찬가지로 사후심·법률심이므로, 항고심법원이 간접강제에 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간접강제결정을 한 후에 대법원이 간접강제신청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고, 채무자로서는 그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1심 수소법원에 제출하여 간접강제결정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1조 제1항 , 제693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 제693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412조 , 제413조 제2항 , 제510조 , 제6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공1997상, 501)

판례내용

【채권자,재항고인겸부대피재항고인】 주식회사 모나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외 4인) 【채무자,피재항고인겸부대재항고인】 주식회사 마이크로세라믹 외 1인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6. 4. 27.자 95라188 결정 【주문】 재항고 및 부대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채권자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와 보충재항고이유 및 채무자들 소송대리인들의 부대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재항고이유 제1점 및 보충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511조 제1항의 규정은 간접강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의 채무명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되었다는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유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결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보충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관한 항고심절차에도 항소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심법원이 강제집행에 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제1심법원과 같이 강제집행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간접강제결정이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이라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간접강제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부대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재항고심도 상고심과 마찬가지로 사후심·법률심이므로, 원심결정 후에 대법원이 이 사건 간접강제신청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채무자들로서는 위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1심 수소법원에 제출하여 간접강제결정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라. 재항고이유 제2점 및 부대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상금액을 1일 금 500,000원으로 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결정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배상금 지급기간을 특정하지 아니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재항고 및 부대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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