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2.11

민사판례

간접강제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 집행문 부여 조건에 대한 이야기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내용을 강제로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문'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 집행문 부여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 '간접강제금'에 대한 집행문 부여 조건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접강제금이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법원의 판결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돈을 내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접강제금'이라고 합니다. 돈을 내야 한다는 압박을 통해 상대방이 판결대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회사에 매일 일정 금액을 노동조합에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러한 간접강제금을 실제로 받아내려면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집행문이 바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내용에 따라 집행문 부여에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건이 성립해야만 집행문을 받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죠.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판결 내용이 명확하다면?

만약 판결문에 간접강제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시기, 범위가 명확하게 적혀 있다면 별도의 조건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언제,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판결문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면 곧바로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반대로 간접강제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시기, 범위가 불명확하다면, 집행문 부여에 조건이 붙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해야만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단체교섭 거부 사례에서,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한 기간이 명확하지 않다면, 노동조합은 회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했는지를 증명해야 집행문을 받고 간접강제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 소송

만약 집행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면,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3조) 이 소송에서는 증명서류 제출 없이, 집행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30조(집행문), 제31조(승계인에 대한 집행문),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261조(간접강제) 제1항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 대법원 2008. 12. 24. 자 2008마1608 결정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이처럼 간접강제금 집행을 위해서는 판결 내용의 명확성 여부에 따라 집행문 부여 조건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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