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내용을 강제로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문'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 집행문 부여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 '간접강제금'에 대한 집행문 부여 조건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접강제금이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법원의 판결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돈을 내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접강제금'이라고 합니다. 돈을 내야 한다는 압박을 통해 상대방이 판결대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회사에 매일 일정 금액을 노동조합에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러한 간접강제금을 실제로 받아내려면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집행문이 바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내용에 따라 집행문 부여에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건이 성립해야만 집행문을 받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죠.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판결 내용이 명확하다면?
만약 판결문에 간접강제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시기, 범위가 명확하게 적혀 있다면 별도의 조건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언제,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판결문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면 곧바로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반대로 간접강제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시기, 범위가 불명확하다면, 집행문 부여에 조건이 붙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해야만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단체교섭 거부 사례에서,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한 기간이 명확하지 않다면, 노동조합은 회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했는지를 증명해야 집행문을 받고 간접강제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 소송
만약 집행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면,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3조) 이 소송에서는 증명서류 제출 없이, 집행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간접강제금 집행을 위해서는 판결 내용의 명확성 여부에 따라 집행문 부여 조건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어떤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는 가처분과 함께, 그 명령을 어길 경우 돈을 내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을 때,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가처분의 유효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 조정에 따라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이 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 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할 때는 **처음 조정을 담당했던 법원 합의부**에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못 받아서 법원에 간접강제(법원이 상대방에게 돈을 내라고 명령하고, 안 내면 벌금을 물리는 것)를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에 불복해서 항고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이 판례는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진 후 원래 빚에 대한 강제집행이 정지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항고심에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집행문을 내어줄 때, 돈을 받을 권리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확히 어느 부분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집행문에 명확히 써야 한다.
상담사례
회사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e.g., 부당해고 복직)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최대 2년간, 1년에 2회씩 부과되며, 미납시 국세 체납처럼 강제 징수된다.
민사판례
같은 이유로 이미 간접강제금을 받았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간접강제금을 넘는 부분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