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26

민사판례

간척사업으로 인한 어업 피해, 손해배상 받으려면?

진도군이 농지와 담수호를 만들기 위해 간척사업을 진행하면서 방조제를 설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 공동어업면허를 받고 어업을 하던 수유만새마을양식계는 뱀장어, 농어, 숭어 등을 잡을 수 없게 되는 등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진도군은 보상도 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수유만새마을양식계는 진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먼저 거쳐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간척사업처럼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때,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법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진도군의 간척사업은 단순한 영리활동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의 행위는 공권력 행사로 봐야 합니다.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라 먼저 배상심의회에 배상 결정을 신청하거나, 배상금 지급 신청 후 3개월이 지나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유만새마을양식계는 이러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9조,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참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다2304 전원합의체 판결,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

즉, 간척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간척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핵심은 '협의'와 '허가'

무허가 해태양식 어업자가 간척사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허가받지 않은 어업에 대한 손실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무허가 해태양식#간척사업#손실보상 청구 기각#국가배상

민사판례

새만금 간척사업 어업손실 보상,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어업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정당한지, 그리고 보상금 수령 시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부제소합의)가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기존 보상금이 정당하고 부제소합의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어업손실#보상금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어장, 간척사업으로 사라졌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오랫동안 바닷가에서 어업활동을 해온 어민들이 간척사업으로 생계 터전을 잃게 되어 손실보상을 청구했는데, 대법원은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피해 발생 시점과 소멸시효 등을 제대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간척사업#관행어업권#손실보상#소멸시효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공공사업으로 어업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청구는 사업 종류와 허가 시점에 따라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사업 시행 전에 허가받은 어업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공공사업#어업피해#보상청구#민사소송

민사판례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국가 사업으로 바다를 매립할 때,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을 받으려면 **매립 승인 고시 이전에 어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고시 이후에 신고했다면, 실제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었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어업 손실 보상#매립 승인 고시 전 어업 신고

민사판례

사유수면 양식어업, 손해배상과 소송비용은 어떻게?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어업권자로 인정되며, 도로공사로 인해 양식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송에서 일부만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진다.

#사유수면#양식어업권#손실보상#소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