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2.23

민사판례

새만금 간척사업 어업손실 보상,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새만금 간척사업. 국가적인 대규모 사업이지만, 그 이면에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어업손실 보상에 대한 법적 분쟁과 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민들의 주장: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어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어민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이 제대로 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시점이 잘못되었고, 어업경비 항목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연손해금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상금을 받으면서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지만, 이는 부당하게 불리한 합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어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 시점:

사업시행자가 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여 어민들이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손해액은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보상액 산정 시점을 늦춘 것이 어민들에게 불리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어민들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32162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8705 판결 참조)

2. 어업경비 항목:

어민들의 노임, 주부식비, 어선 감가상각비, 위탁판매수수료는 모두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며, 보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비들이 적법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사업시행자의 불법행위는 사업 착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인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민들이 보상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32162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52858 판결 참조)

4. 부제소 합의:

어민들은 보상금을 받으면서 향후 이의제기나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법원은 어민들이 보상금 산정 과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고, 받은 보상금이 정당한 금액보다 많았다고 판단하여, 이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참조)

결론:

법원은 어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판단하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판결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내려진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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