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재산이나 영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요, 오늘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어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조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매립승인 고시 이전에 어업 신고를 했느냐' 입니다.
바닷가 근처에서 공공사업(예: 공항 건설을 위한 바다 매립)으로 어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업 부지 밖에서 어업활동을 하던 어민도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서는 사업지구 밖의 영업 피해에 대한 간접손실 보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사업 구역 밖의 어업 피해도 (1) 손실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2) 손실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간접손실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유수면 매립승인 고시일 이전에 적법한 어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어업활동을 해왔더라도, 매립승인 고시 이후에 어업 신고를 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57426 판결,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누269 판결(공1985, 39),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6150 판결(공1999하, 1347))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어민이 김 양식을 위해 종묘 배양장을 운영하다가 공항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매립승인 고시 이후에 어업신고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록 오랫동안 김종묘배양장을 운영해왔더라도, 수산업법 제44조,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립승인 고시 이전에 어업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적법한 어업 신고가 필수적이며, 특히 매립승인 고시 이전에 신고가 완료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허가받은 어업뿐 아니라 신고만 하고 하는 어업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 마을어업 구역에서 조업하더라도, 마을어업권을 가진 어촌계와는 별개로 신고어업자 개인에게도 보상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으로 어업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청구는 사업 종류와 허가 시점에 따라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사업 시행 전에 허가받은 어업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항만공사 계획이 발표된 후 기존 어업허가가 만료된 어민이 다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어업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매립 허가 이전에 어업 허가를 받아 조업하던 어민은 매립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립 허가 이후에 어업 허가를 받은 어민은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어선을 다른 사람에게서 샀다고 해서 어업 허가까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공유수면 매립으로 어업권에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을 위해 어업 면허가 제한되어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또한, 보상 청구 전에 행정기관의 보상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