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6.24

형사판례

간통죄, 막연한 공소사실은 안돼요!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적힌 범행 일시와 장소가 너무 막연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간통죄에서 공소사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혀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상간남 C, D를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처음에는 "B와 C는 2000년 8월부터 2002년 2월까지 합덕읍 여관 등에서 여러 번 간통했고, B와 D는 2002년 5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합덕읍 여관 등에서 여러 번 간통했다"라고 막연하게 고소했습니다. B, C, D 모두 범행을 부인하자, 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후 좀 더 구체적인(?) 고소장을 다시 제출받았습니다. 새로운 고소장에는 "B와 C는 2000년 1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매월 일자불상 20시경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소재 여관에서 간통했고, B와 D는 2002년 6, 7, 9, 10, 12월 및 2003년 1월 주말 14시경 평택시 아산호관광지 근처 여관에서 간통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범행 일자는 매월 불특정한 날로, 장소도 상간자별로 특정 여관으로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공소사실이 너무 막연하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고,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에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간통죄는 각 성관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형법 제241조), 각각의 간통 행위에 대해 일시,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범행 일시를 피고인들이 관계를 가졌다고 추측되는 전체 기간을 한 달 단위로 나누어 기재하고, 장소도 상간자별로 획일적으로 기재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간통 행위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소는 무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기재)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 사유)
  • 형법 제241조 (간통죄, 현재는 폐지)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506 판결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5019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99도5192 판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1399 판결

결론

간통죄에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재만으로는 공소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로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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