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간호사의 역할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또, 진료기록은 얼마나 자세하게 써야 할까요? 오늘은 의사와 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와 진료기록 작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면 불법?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위에 의사가 직접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가 주도적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의사의 개별적인 지시나 위임 없이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의사가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의사가 이러한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했다면, 의사 역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2012년 판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를 참고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사들이 환자에 대한 진료나 간호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 투약을 맡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는 투여 전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용량을 결정해야 하며, 투여 중에도 환자의 반응을 살펴 조절해야 하는 의료행위입니다. 따라서 의사가 직접 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시·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간호사 등에게 프로포폴 주사를 위임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진료기록은 얼마나 자세히 써야 할까?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사가 진료 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 다른 의료인에게 정보 제공, 의료행위 적정성 판단 등에 사용됩니다. 의료법이 진료기록부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방법을 쓰든 위 목적에 부합하도록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본 사건에서는 의사들이 프로포폴 투여 내역과 서명을 누락한 것이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미기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의사는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맡길 때 신중해야 하고, 진료기록부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의사의 지시나 위임 없이 간호사가 환자의 사망을 진단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사망진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형사판례
간호조무사도 간호보조 업무를 할 때는 간호기록부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처방 내용을 결정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작성 및 교부를 지시한 경우, 간호조무사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서명을 누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작성 방법은 의사의 재량이지만, 환자 치료의 연속성, 정보 공유, 의료행위 적정성 판단에 충분한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형사판례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결과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의사가 직원에게 의료법 위반 행위를 시켰을 경우, 의사는 교사범으로 처벌받는다. 또한,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