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하는 학생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실습 중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학과 교육과 실습 교육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학원에서 이론을 배우고 병원에서 실제 경험을 쌓는 것이죠. 그럼 병원 실습 중인 간호조무사 학생은 의사의 지시를 받아 주사를 놓거나 다른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의사, 간호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의대생, 치대생, 한의대생, 간호대생 등은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단서) 그렇다면 간호조무사 학생도 이 예외에 해당될까요?
법원은 간호조무사 학생은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양성 과정은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간호조무사 학생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실습 교육 중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의료행위의 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만큼,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게 맡겨야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사를 놓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인정되어 의료법 위반이 된다.
형사판례
의사의 지시나 위임 없이 간호사가 환자의 사망을 진단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사망진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형사판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의 유죄, 그리고 위헌으로 결정된 의료광고 관련 법 조항 적용에 따른 판결 파기.
형사판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위임 없이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등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사의 감독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의사가 직원에게 의료법 위반 행위를 시켰을 경우, 의사는 교사범으로 처벌받는다. 또한,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형사판례
조산사는 의료인이지만, 조산과 산모, 신생아 케어가 주 업무입니다. 의사처럼 진찰, 치료 등을 하면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간호사도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