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감기약 때문에 실명? 병원의 책임 인정된 사례!

감기약 잘못 복용해서 실명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감기약 부작용과 관련된 충격적인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단순 감기로 병원을 찾았다가 의료진의 과실로 실명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약국에서 일반 감기약을 구입해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근육통, 얼굴 부기, 인후통, 무릎 안쪽 가려운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 B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A씨는 응급실 의사에게 며칠간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말했지만, 의사는 A씨가 이미 복용한 약과 같은 성분의 감기약을 처방했습니다. 결국 A씨의 증상은 악화되었고, 결국 양쪽 눈의 시력을 잃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병원에 A씨와 그 가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A씨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38.1℃의 고열과 함께 얼굴 부기, 가려운 발진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감염성 질환이나 약물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A씨가 이미 감기약을 복용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의사는 약물 부작용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B병원 의사는 A씨에게 복용한 약의 종류, 성분, 복용량, 복용 시기, 함께 복용한 약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진 소홀로 인해 A씨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고,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B병원 의사의 문진 의무 소홀이 A씨의 실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병원은 소속 의사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판결)

이 사건이 주는 교훈

이 사례는 의료진의 세심한 문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약물 복용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복용 중인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 역시 환자의 증상과 병력을 꼼꼼히 확인하여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만이 A씨와 같은 안타까운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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