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4.29

민사판례

결핵약 부작용, 설명 제대로 안 하면 병원 책임?

결핵약 때문에 시력을 잃었다면, 약을 처방한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보건소에서 결핵 진단을 받고 '에탐부톨'을 포함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복용 후 시력이 흐려져 안과를 찾았고, 결국 시력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에탐부톨 복용 전 시력이 양안 1.0이었으나, 복용 후 0.01~0.02로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원고는 보건소 측이 에탐부톨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의사/의료진의 주의의무 정도는 어디까지인가?
  •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설명의무가 있는가?
  • 에탐부톨과 같은 부작용 우려 약품 투약 시, 어떤 설명이 필요한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약물 투여 역시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이므로, 마찬가지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이 주의의무는 당시 의료수준(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특히 시각이상 등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의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대처방안에 대한 고지는 진료상 필수적인 설명의무에 해당합니다.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일단 발생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환자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상태에 맞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보건소 측은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보건소에 나와 상담, 검진을 받도록" 고지했을 뿐, 에탐부톨의 시력저하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약품 설명서에 부작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으며, 환자가 부작용 증상을 느끼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보건소에 연락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결론

이 판결은 부작용이 있는 약물 처방 시 의료진의 설명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상 증상 발생 시 상담하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부작용의 구체적인 증상과 대처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에탐부톨과 같은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와 설명이 요구됩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다수 (본문에 언급된 판례들 포함)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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