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감기약 복용 후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감기약 '콘택600'을 복용한 후 출혈성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유족들은 제조사인 유한양행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제조사의 책임 - 제품 결함?
유족들은 콘택600에 함유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품에 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계상 결함: 제품 자체의 설계가 안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원은 제품의 특성, 용도, 사용자의 기대, 위험의 내용, 대체 설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제3조, 민법 제750조). 의약품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의약품은 본질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시 PPA와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 연구 결과, 기술 수준, 경제성 등을 고려했을 때 콘택600에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시상 결함: 위험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없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콘택600의 사용설명서에 출혈성 뇌졸중 등의 부작용과 관련된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들어 표시상 결함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제3조, 민법 제750조). 참고로, 표시상 결함 판단 기준은 제품의 특성, 사용 형태, 사용자의 기대, 위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쟁점 2: 제조사의 책임 - 보증?
유족들은 콘택600 포장지에 "본 제품은 재정경제부 고시에 의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제조사의 보증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문구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보상 절차를 안내하는 것일 뿐, 제조사가 안전을 보증하고 무과실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구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 구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항, 구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조, 제2조, 제3조).
쟁점 3: 국가의 책임 - 관리 감독 소홀?
유족들은 국가가 PPA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조 판매를 금지하지 않아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PPA와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 및 식약청의 조치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가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소비자보호법 제6조, 제17조의4, 구 약사법 제56조, 제69조).
판결:
대법원은 유한양행과 국가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다45228 판결). 또한 원고 측이 상고이유서에 원심 판결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원심의 준비서면 내용을 단순히 원용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7조, 제429조, 민사소송규칙 제129조,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11159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이 사건은 의약품 복용 후 발생한 부작용과 관련하여 제조사와 국가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약품은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부작용의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조사와 국가의 지속적인 안전 관리 노력과 소비자의 주의 깊은 사용이 모두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폐렴 환자를 위염과 신경증으로 오진하고, 부작용 위험이 있는 약물을 투여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진단 과정과 약물 투여 과정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의약품 부작용 발생 시 제약회사의 제조물 책임, 특히 설계상 결함은 다른 제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되, 의약품의 본질적인 부작용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감기약 복용 후 이상 증상을 보인 환자에게 의사가 기존 복용 약과 동일 성분의 약을 처방하여 실명에 이르게 한 사례에서, 법원은 의사의 문진 소홀 및 적절한 조치 미흡을 인정하여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다.
민사판례
결핵약(에탐부톨) 복용으로 시력이 나빠진 환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약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투약한 보건소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부탄가스를 흡입하다 사망한 경우,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고의적 자해'로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약관은 무효이다.
민사판례
군의관이 언청이 수술 중 의료 과실로 방위병을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