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의료사고 판례를 소개하고, 병원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자의 증상 변화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부작용 위험이 있는 약물을 신중하게 투여하지 않아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처음 병원에 갔을 때 환자는 화농성 폐렴 초기 증상을 보였지만, 의사는 위염과 신경증으로 오진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내렸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상복부 통증이라는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 환자가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에도 의사는 정밀 검사 없이 기존 진단을 고수했습니다. 게다가 부작용 위험이 있는 진통제(펜타조신)를 투여했고, 투약 후 환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귀가시켰습니다. 결국 환자는 약물 과민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첫 진료 시 폐렴 증상을 놓친 것도 문제지만, 환자의 증상 변화에 따라 정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 부작용 위험이 있는 약물을 투여하면서 환자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가 자신의 폐렴 증상이나 약물 과민성 체질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내용:
참고 판례: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4도816 판결
이 사건은 의료진의 신중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투약 후 환자 상태 관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장폐색으로 병원 응급실에 온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의료진이 고칼륨혈증과 폐부종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 과실이 인정되어 병원의 책임을 물은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환자가 응급실에 두 번 내원하여 결국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의료진의 진료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정도가 아니면 위자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환자가 수술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진단 지연 및 치료 미흡을 인정하여 병원 측에 책임을 물었으나, 환자의 낮은 신체 저항력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민사판례
환자에게 항결핵제를 재투약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의 특이체질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환자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상담사례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수술 후 사망은 병원의 책임이 아니지만,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가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의료진의 진료가 매우 불성실하여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수준이라면, 환자에게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성실한 진료를 입증할 책임은 환자 측에 있습니다. 단순한 의료 과실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커야 위자료 지급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