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범죄 행위로 얻은 돈을 돌려주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이를 '추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징 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 시점과 비용 공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추징액 산정 기준시점: 재판 선고 시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추징액은 범인이 재판 선고 시점에 몰수당했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당장 압수한다면 얼마를 압수할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형법 제48조 제2항,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참조)
불법 활동에 쓴 비용, 공제 안 돼!
불법적인 법률 사무를 보면서 사무실 임대료나 광고비 등을 지출했다고 해서 추징액에서 이를 빼주지는 않습니다. 불법 행위로 돈을 벌었으면, 그 과정에서 쓴 돈도 결국 불법적인 수익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법 제116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얻은 돈은 재판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전액 추징됩니다. 불법 행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돈을 받고 나눠 가졌을 경우, 법원은 각자 실제로 받은 돈만큼만 추징해야 한다. 전체 금액을 한 사람에게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다.
형사판례
변호사법 위반으로 돈을 받은 경우, 나중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돈을 돌려줬더라도 국가에 추징당한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처리해주고 이자 없이 돈을 빌린 경우, 부당이득으로 추징해야 할 금액은 빌린 돈 전체가 아니라 이자 없이 돈을 빌려서 얻은 이익(금융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경우, 각자에게 실제로 돌아간 이익만 추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출액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해준 금액을 뺀 실제 이익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액 전체를 추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형사판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통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했을 때, 뇌물을 준 사람이 직접 받지 않은 돈까지 추징할 수는 없다. 추징은 실제로 받은 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세무판례
뇌물 등 불법 소득에 대해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추징당한 경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