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0.09

형사판례

불법으로 번 돈, 돌려줘야 할 땐 얼마?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범죄 행위로 얻은 돈을 돌려주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이를 '추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징 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 시점과 비용 공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추징액 산정 기준시점: 재판 선고 시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추징액은 범인이 재판 선고 시점에 몰수당했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당장 압수한다면 얼마를 압수할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형법 제48조 제2항,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참조)

불법 활동에 쓴 비용, 공제 안 돼!

불법적인 법률 사무를 보면서 사무실 임대료나 광고비 등을 지출했다고 해서 추징액에서 이를 빼주지는 않습니다. 불법 행위로 돈을 벌었으면, 그 과정에서 쓴 돈도 결국 불법적인 수익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법 제116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얻은 돈은 재판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전액 추징됩니다. 불법 행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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