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사건번호:

2005도9853

선고일자:

2007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추징대상 주식이 감자된 경우, 그 가액산정에 있어 감자된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환송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25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로부터 1,241,8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 2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이 사건 상고제기 후인 2006. 3. 9.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판시 주식 4,000주는 불법수익에서 비롯된 부분에 한하여 몰수하기 어려운 점 등 재산의 성질상 몰수가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아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조에 의해 그 가액을 추징하기로 하면서, 위 주식 4,000주 중 ① 매도한 주식 2,000주의 매각대금(3,067,500원)과 ② 압수된 미처분 주식 2,000주의 시가(2,100,000원, 2,000주 × 1,050원)의 합산액에서 그 취득가액(2,000,000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인 3,167,50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그러나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미처분 주식 2,000주는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05. 3. 1. 이미 무상감자에 의해 166주(1/12로 감자되어 발생한 단주는 버림)로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토대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하였던 이익으로서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① 매도한 주식 2,000주의 매각대금 3,067,500원과 ② 위 166주(감자된 미처분 주식 2,000주)를 원심판결 선고시에 인접한 2005. 11. 11.자 주식시세인 주당 1,05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가액 174,300원(166주 × 1,050원)의 합산액에서 위 주식들의 취득가액 2,000,000원을 공제한 1,241,800원(= 3,067,500원 + 174,300원 - 2,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감자된 주식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어, 결국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조에 의하여 피고인 1로부터 1,241,800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2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이익과 범죄수익 추징에 대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유형, 무형을 가리지 않고 범죄가 성립하며, 범죄로 얻은 주식을 처분했을 경우 그 취득 대가를 제외하지 않고 가장 낮은 시가를 기준으로 추징한다.

#금융기관 임직원#부당이득#추징#직무 관련성

세무판례

주식 소각에 따른 세금, 배당소득으로 봐야 할까?

회사가 자본 감소를 위해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소각한 경우, 그 차익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단순히 계약서 형식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주식소각#양도차익#배당소득세#자본감소

세무판례

주식 매매대금 감액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주식을 판 후 매매대금이 줄어들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주식#매매대금 감액#양도소득세#경정청구

형사판례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 어떻게 추징할까?

여러 명이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경우, 각자에게 실제로 돌아간 이익만 추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출액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해준 금액을 뺀 실제 이익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액 전체를 추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불법게임장#수익추징#이익계산#매출액

세무판례

주식 매매,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이중과세는 안돼!

이 판례는 주식 매매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따져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식매매#실질과세#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형사판례

불법으로 번 돈, 돌려줘야 할 땐 얼마?

변호사법 위반으로 돈을 받은 경우, 그 돈을 얻는 과정에서 쓴 돈을 제외하고 추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추징금액은 판결 선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불법금품#추징#경비제외불가#판결선고시가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