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10

형사판례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 어떻게 추징할까?

여러 명이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서 돈을 벌었을 때, 범죄 수익을 어떻게 추징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추징할 때, 실제로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과 2는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얻은 수익을 추징하려 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한 추징은 잘못 계산되었고, 피고인 2에 대한 추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 쟁점 1: 범죄수익을 추징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대법원은 몰수·추징 대상이나 추징액을 정할 때 범죄 구성요건 사실처럼 엄격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면 추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쟁점 2: 여러 명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경우, 추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각자 **실제로 얻은 이익(분배받은 금액)**만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면 추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해준 돈이 있다면, 전체 매출액에서 환전해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범죄수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의 판결

  • 피고인 1: 원심은 피고인 1의 1일 수익을 300만 원으로 추정하여 추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계산이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실제 이익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매출액에서 환전 금액을 빼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이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피고인 2: 원심은 피고인 2가 얻은 이익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게임장의 평균 수익을 바탕으로 추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추징 방식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48조 (몰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벌칙)
  •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이 판결은 불법 게임장 운영 수익 추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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