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서 돈을 벌었을 때, 범죄 수익을 어떻게 추징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추징할 때, 실제로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과 2는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얻은 수익을 추징하려 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한 추징은 잘못 계산되었고, 피고인 2에 대한 추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몰수·추징 대상이나 추징액을 정할 때 범죄 구성요건 사실처럼 엄격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면 추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각자 **실제로 얻은 이익(분배받은 금액)**만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면 추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해준 돈이 있다면, 전체 매출액에서 환전해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범죄수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의 판결
피고인 1: 원심은 피고인 1의 1일 수익을 300만 원으로 추정하여 추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계산이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실제 이익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매출액에서 환전 금액을 빼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이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2: 원심은 피고인 2가 얻은 이익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게임장의 평균 수익을 바탕으로 추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추징 방식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불법 게임장 운영 수익 추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각자 실제로 가져간 몫만큼만 추징해야 한다. 단순히 전체 수익을 기준으로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도박장을 운영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실제로 이익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추징금은 실제로 그 운영자에게 돌아간 이익만 계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이라도 그 액수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면 법원은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으며,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형사판례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이 그 도박장에서 직접 도박을 해서 얻은 수익은, 도박장 개설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없다.
형사판례
게임에서 얻은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영업에 사용된 게임기는 해당 영업장 운영자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압수해야 한다.
형사판례
변호사법 위반으로 돈을 받은 경우, 그 돈을 얻는 과정에서 쓴 돈을 제외하고 추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추징금액은 판결 선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