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0.27

형사판례

감정평가법인 지점 운영자가 법인 명의로 부정한 감정평가를 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할까?

감정평가법인의 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부정한 감정평가를 하고 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감정평가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고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례를 통해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B 감정평가법인의 경기남부지점 지배인이자 법인의 총무이사였습니다. B법인의 규정상 경기남부지점은 A씨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법인 상호 사용료를 매월 납부하는 형태였습니다. A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B법인 명의로 감정평가 의뢰를 받았지만, 담보물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소유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이에 A씨는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A씨의 행위가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A씨는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처리한 감정평가업무는 B법인의 사무가 아닌 자신의 사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A씨가 지점 운영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형태였더라도, A씨는 B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했고, B법인 역시 평가 과정에 관여하며 잘못된 감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A씨가 수행한 감정평가 업무는 B법인의 사무에 해당하며, A씨는 타인(B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A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고의로 부동산 가치를 과대평가했으며, 받은 돈은 감정평가 수수료가 아닌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받은 돈의 일부를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부가가치세로 납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은 돈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추징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적용 법조항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결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지점이라 하더라도,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고 법인이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라면, 지점 운영자는 타인(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와 같이 공정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는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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