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도7340
선고일자:
2004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감정평가법인의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자가 위 법인의 명의로 감정평가업무를 수주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경우,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57조 제1항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3. 11. 12. 선고 2003노34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감정평가업무가 누구의 사무인지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의 경기남부지점의 지배인 겸 피고 법인의 총무이사인 사실, 피고 법인의 본·지사 운영규정에 의하면, 경기남부지점의 운영은 피고인의 부담과 책임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고 법인의 상호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피고 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경기남부지점에서 담보 등 일반평가를 할 때 그 담보물의 평가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에 사전 평가 보고를 하고 그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실, 금융기관들은 대출시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 법인과 사이에 감정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이 사건 부동산들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려고 한 금융기관은 피고 법인에게 이 사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목적에 부적합한 수준으로 과대하게 평가하자 위 금융기관은 이를 이유로 피고 법인의 경기지점뿐만 아니라 피고 법인의 전체 본·지점의 감정평가를 6개월간 정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고 법인과 사이에서 피고 법인의 경기남부지점을 피고인의 부담과 책임으로 운영하고 매월 일정금액만을 피고 법인에게 납부하기로 한 것은 경기남부지점이 처리한 감정평가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고 법인의 명의로 감정평가업무를 수주하여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 평가과정에 피고 법인이 관여하기도 하고, 그 중 잘못된 감정에 대하여는 피고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행한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행한 모든 감정평가업무가 피고 법인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의 사무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타인인 피고 법인의 사무인 이 사건 각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배임수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고의로 잘못 감정평가 하였는지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피고인은 그린모텔의 가격을 51억 원, 모자이크모텔의 가격을 43억 5천만 원, 디지털월드 웨딩숍의 가격을 42억 원으로 각 감정평가하였지만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음에 있어서는 위 각 부동산의 적정한 감정평가액은 그린모텔의 경우 42억 원, 모자이크모텔의 경우 34억 원 내지 37억 원, 디지털월드 웨딩숍의 경우 35억 원 상당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다른 감정평가인들은 그린모텔의 적정가격을 33억 원, 모자이크모텔의 적정가격을 32억 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 ② 피고인은 공소외 1을 통하여 그린모텔의 지배인인 공소외 2로부터 위 모텔을 담보로 35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그 가격을 50억 원 이상으로 감정평가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위 모텔의 객실 회전율, 연간 영업경비 등에 대하여는 조사나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객실당 회전율을 2.69, 연간 영업경비를 3억 4,800만 원으로 각 추정하고(위 공소외 2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객실당 회전율은 1.2, 연간영업경비는 1억 5천만 원 상당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모텔의 일일매출액에 대하여는 공소외 2로부터 위 모텔의 일일매출액이 200만 원 상당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공소외 2가 이야기한 매출액이 과장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금액보다 더 많은 378만 원 상당을 위 모텔의 일일매출액으로 추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불확실한 장래의 수익이나 장래의 자산가치의 증감을 예측하여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객관성이 떨어지는 단점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담보목적 평가를 위하여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이용하여 위 모텔의 가격을 일단 산출하였으나 그래도 감정평가액이 공소외 2가 원하는 금액에 미치는 못하는 48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자, 장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원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을 임의로 다시 조정하여 위 그린모텔의 가격을 51억 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 ③ 피고인은 공소외 1을 통하여 모자이크모텔의 소유자인 공소외 3으로부터 위 모텔을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그 가격을 45억 원 상당으로 감정평가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모텔을 공소외 3으로부터 임차하여 실제로 운영하는 공소외 5를 상대로 그 매출실적을 조사하거나 확인한 바도 없이 공소외 1, 공소외 4로부터 넘겨받은 허위의 매출집계표를 근거로 하여 역시 위 현금흐름할인법을 이용하여 위 모자이크모텔의 가격을 43억 5천만 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 ④ 피고인은 디지털월드 6층 웨딩숍 건물과 관련하여, 공소외 6으로부터 원심 공동피고인을 통하여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잠정적으로 평가한 결과 35억 원 상당으로 가격이 산출되었으나, 위 공소외 6 등이 다시 '감정평가금액을 50억 원 이상으로 해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45억 원 이상으로 해 달라. 감정평가금액이 35억 원으로는 감정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부탁을 하자, 피고인은 위 공소외 6 등의 부탁에 부응하기 위하여 위 디지털월드 웨딩숍건물의 감정평가금액을 42억 원으로 평가해 준 사실, 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고액으로 감정평가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기는 하였지만 감정평가의 의뢰자체는 대출을 실행하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았으므로 감정수수료도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격을 높게 평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부탁을 한 사람들로부터 모자이크모텔의 감정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그린모텔의 감정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디지털월드 웨딩숍과 관련하여 700만 원을 각 수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는 금융기관의 대출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적정한 담보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감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적정가보다도 고액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이 제출하는 허위 자료를 근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과대하게 잘못 감정평가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수수료 및 실비 외의 대가를 수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각 금액이 감정평가 수수료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추징액에 관하여 위 3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각 금원은 그 전액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할 것이다. 한편, 배임수재죄에서 수재자가 받은 금원 중 일부를 그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수재자가 받은 금원 전부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제공자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추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추징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이용우 김영란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사업을 대신 운영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사업 관련 권리를 취득했는데, 그 권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사업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감정평가법인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잘못된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며, 정부의 제재 처분이 적절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감정평가업자가 건물의 임대차 현황 조사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양해를 얻어 조사를 진행했고, 금융기관 스스로도 임대차 관계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면 감정평가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 토지에 가처분을 걸어둔 감사가 가처분 취하 대가로 돈을 받아 배임수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건넨 상대방은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처분 유지는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며, 가처분권한을 가진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가처분을 취소하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돈을 건넨 사람이 그 행위의 부당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배임증재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감정평가사는 누구의 의뢰를 받든 성실하게 평가해야 하며,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소속 감정평가사가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회사도 관리 감독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사판례
조합 이사장이 조합을 위해 축제 대행사로부터 조합운영비를 지원받아 조합 운영에 사용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