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갑이 발행한 어음, 날인은 을인데… 이 어음 받아도 될까요? 😨

물건 대금으로 받은 어음, 뭔가 이상하다?! 😰 돈 받을 생각에 기뻤는데, 자세히 보니 어음에 찍힌 도장이 발행인과 다르네요? 이 어음, 유효한 걸까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제가 갑에게 물건을 팔고 대금으로 갑의 이름이 고무인으로 찍힌 1,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의 고무인 옆 도장의 이름이 을이었던 겁니다! 발행인 갑의 날인이 없는 이 어음, 효력이 있을까요?

핵심 쟁점: 어음이 유효하려면 어음에 적힌 이름과 도장이 일치해야 할까요?

법적 근거와 판례:

어음 및 수표법에서는 어음행위자가 어음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명날인'이 이름과 도장이 꼭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어음의 유효성은 어음에 적힌 내용만으로 판단하며, 설령 적힌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어음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61. 8. 10. 선고 4293민상714 판결).

또 다른 판례에서는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89 판결) 약속어음에 갑의 이름이 적혀있고 어떤 도장이 찍혀있다면, 그 도장의 이름이 을이라 하더라도 어음에 이름과 도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름과 도장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어음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갑의 이름과 을의 도장이 찍힌 어음이라도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주의사항: 나중에 갑이 어음 위조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어음을 발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녹취, 문자, 계약서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대비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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