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 때, 혹시 도장을 깜빡하고 서명만 했을 경우, 그 어음이나 수표는 유효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명만으로도 유효합니다!
어음법과 수표법에서는 어음이나 수표 관련 행위 (발행, 배서, 보증 등)를 할 때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도장과 서명 둘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아닌, 도장만 찍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인감도장의 중요성이 컸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서명의 사용이 일반화되었고, 법 또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장만 찍는 것은 누구의 도장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위조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장만 찍힌 어음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62. 11. 1. 선고 62다604 판결). 즉, 지장(손도장) 등도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배서, 보증 등의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야 하며, 도장만 찍는 것은 안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어음에 이름 대신 도장만 찍으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나중에 분쟁 발생 시 불리하므로, 반드시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형사판례
약속어음 발행 시 은행에 신고한 인장이 아닌 다른 자신의 인장을 사용해도 허위유가증권작성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상담사례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어음을 쓰고 다른 사람 도장을 찍어도 어음은 유효하며, 어음상 이름으로 기재된 아내가 변제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에어컨 부품 대금으로 받은 어음 중 도장만 있는 어음은 무효이지만, 이름만 있는 어음은 서명이라면 유효하여 대금 회수 가능하다.
상담사례
발행인(갑) 이름과 다른 사람(을)의 날인이 찍힌 어음은 형식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 발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민사판례
어음에 "지시금지"라고 써 놓으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문구를 너무 희미하게 찍어서 일반적인 주의로는 알아보기 어려우면 "지시금지"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