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어음/수표 서명, 도장 없어도 괜찮을까요? 🧐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 때, 혹시 도장을 깜빡하고 서명만 했을 경우, 그 어음이나 수표는 유효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명만으로도 유효합니다!

어음법과 수표법에서는 어음이나 수표 관련 행위 (발행, 배서, 보증 등)를 할 때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도장과 서명 둘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 어음법 제1조, 제13조, 제75조, 제77조
  • 수표법 제1조, 제16조

하지만 주의할 점은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아닌, 도장만 찍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인감도장의 중요성이 컸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서명의 사용이 일반화되었고, 법 또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장만 찍는 것은 누구의 도장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위조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장만 찍힌 어음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62. 11. 1. 선고 62다604 판결). 즉, 지장(손도장) 등도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배서, 보증 등의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야 하며, 도장만 찍는 것은 안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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