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회사 이름은 제대로 적혀있는데, 대표이사 이름 옆에 "대표이사"라는 단어가 없고 도장 안에만 작게 적혀있다면? 이 어음, 유효할까요?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약속어음의 유효성, 3가지 요소가 중요!
약속어음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회사를 대표해서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의 권한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즉, 정석대로라면 "㈜가나다라 대표이사 홍길동"처럼 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나다라 홍길동" 처럼 대표관계 표시가 없다면, 회사가 어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287 판결)
도장 안에 "대표이사"라고 적혀있다면?
제가 받은 어음처럼 "㈜가나다라 홍길동 대표이사 홍길동" 처럼 회사 이름과 대표자 이름 사이에 직함이 없고, 도장 안에만 작게 "대표이사"라고 적혀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다행히 이런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도장 안에 있더라도, 누가 봐도 회사 대표가 발행한 어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유효한 대표자격 표시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다930 판결)
즉, 제가 받은 어음은 회사 대표가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효하고, 회사는 어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심하고 돈 받을 수 있겠네요!
결론: 약속어음에 대표이사 직함이 도장 안에만 있어도, 회사 대표가 발행한 어음임이 명확하다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어음을 받을 때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상담사례
회사 명판만 찍힌 어음은 무효이므로 어음금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사용자 책임 또는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통해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 어음 자체는 유효하지만, 어음을 받은 사람이 대표이사의 이런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대해 어음을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발행인(갑) 이름과 다른 사람(을)의 날인이 찍힌 어음은 형식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 발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에서 돈을 받을 권리는 어음에 적힌 이름(피배서인)을 따르므로, 돈을 빌려줄 때 본인 이름이 피배서인으로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상담사례
에어컨 부품 대금으로 받은 어음 중 도장만 있는 어음은 무효이지만, 이름만 있는 어음은 서명이라면 유효하여 대금 회수 가능하다.
상담사례
경리부장이 사장 도장을 몰래 써서 발행한 약속어음의 경우, 어음 소지자가 진짜임을 먼저 증명해야 하지만, 도장 진위 여부가 확인되면 증명책임은 위조 주장 측으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