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약속어음에 회사 이름만 있고, 대표이사 표시가 도장 안에만 있다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회사 이름은 제대로 적혀있는데, 대표이사 이름 옆에 "대표이사"라는 단어가 없고 도장 안에만 작게 적혀있다면? 이 어음, 유효할까요?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약속어음의 유효성, 3가지 요소가 중요!

약속어음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회사를 대표해서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의 권한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1. 본인의 표시: 어음을 발행하는 회사 이름 (예: ㈜가나다라)
  2. 대리/대표관계의 표시: 대표이사, 사장 등의 직함
  3. 대리인/대표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대표자의 이름과 도장 또는 서명

즉, 정석대로라면 "㈜가나다라 대표이사 홍길동"처럼 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나다라 홍길동" 처럼 대표관계 표시가 없다면, 회사가 어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287 판결)

도장 안에 "대표이사"라고 적혀있다면?

제가 받은 어음처럼 "㈜가나다라 홍길동 대표이사 홍길동" 처럼 회사 이름과 대표자 이름 사이에 직함이 없고, 도장 안에만 작게 "대표이사"라고 적혀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다행히 이런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도장 안에 있더라도, 누가 봐도 회사 대표가 발행한 어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유효한 대표자격 표시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다930 판결)

즉, 제가 받은 어음은 회사 대표가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효하고, 회사는 어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심하고 돈 받을 수 있겠네요!

결론: 약속어음에 대표이사 직함이 도장 안에만 있어도, 회사 대표가 발행한 어음임이 명확하다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어음을 받을 때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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