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가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법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한데요, 바로 미성년후견 제도가 그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후견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미성년후견의 범위: 부모님 유무에 따라 달라요!
미성년후견인의 역할은 아이의 부모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아이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합니다. 마치 부모님처럼 아이의 양육, 교육, 재산 관리 등을 책임지게 됩니다. (민법 제946조)
부모님이 계시지만 친권 행사가 일부 제한된 경우: 부모님이 친권의 일부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제한된 친권 범위 내에서만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재산 관리 권한을 상실한 경우 후견인은 아이의 재산 관리만 담당하게 됩니다. (민법 제946조)
2. 후견인의 기본 원칙: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미성년후견인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성실하게 아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고 합니다. (민법 제681조, 제956조)
3. 후견인의 주요 업무: 아이의 신분과 재산 보호
미성년후견인의 업무는 크게 신분 보호와 재산 보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신분 보호
(2) 재산 보호
4. 후견인의 보수 및 비용
법원은 후견인의 노력에 대한 보수와 사무 처리 비용을 아이의 재산에서 지급할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5조, 제955조의2)
미성년후견 제도는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후견인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미성년후견 제도는 부모 사망, 친권 상실 등의 사유로 개시되며, 유언이나 법원 선임을 통해 후견인을 정하고, 후견 개시 시 신고 의무가 있다.
상담사례
미성년후견인은 부모 부재 시 미성년자의 신분, 재산,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보호하며 법적 대리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
생활법률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 방지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부모 유언 지정 또는 법원 선임)이 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미성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성년후견감독제도가 존재한다.
상담사례
갑작스러운 사고로 15살 조카의 후견인이 된 작성자는 양육, 교육, 법적 대리, 재산 관리 등 친부모와 같은 책임을 지며, 조카의 복리와 재산 보호를 위해 후견감독인과 협력해야 한다.
생활법률
스스로 의사결정이나 재산 관리가 어려운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위해 법정대리인(후견인)이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후견 제도는 미성년 및 성년(성년, 한정, 특정, 임의)으로 구분되며,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는다.
생활법률
법원이 선임하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하되,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중요 결정 시 법원 허가 및 후견감독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