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는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죠. 그래서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인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미성년후견감독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후견감독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미성년후견감독제도, 왜 필요할까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감독제도는 바로 이러한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감독 기관은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입니다. (민법 제940조의3)
2. 후견감독인, 누가 될 수 있을까요?
후견감독인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0조의3) 만약 유언이 없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선임합니다. (민법 제940조의3) 이미 후견감독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6조제3항, 제940조의7)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건강, 생활 관계, 재산 상황,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미성년자와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민법 제936조제4항, 제940조의7) 법인도 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0조제3항, 제940조의7)
단, 후견인의 가족, 미성년자 본인, 피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인, 회생/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37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7, 제779조)
3. 후견감독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4. 후견감독 관련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후견감독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2, 제83조의4, 제83조의5) 자세한 내용과 필요한 서류는 관련 법률과 예규를 참고하세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5. 보수와 비용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후견감독인은 법원에 청구하여 미성년자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0조의7, 제955조) 후견감독 사무에 필요한 비용 역시 미성년자의 재산에서 지출됩니다. (민법 제940조의7, 제955조의2)
미성년후견감독제도는 미성년자를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미성년자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부모의 부재 또는 친권 행사 불가 시 미성년자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미성년후견 제도는 후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아이의 양육, 교육, 재산 관리 등을 담당하며, 법률행위 대리 및 동의, 재산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생활법률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미성년후견 제도는 부모 사망, 친권 상실 등의 사유로 개시되며, 유언이나 법원 선임을 통해 후견인을 정하고, 후견 개시 시 신고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스스로 의사결정이나 재산 관리가 어려운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위해 법정대리인(후견인)이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후견 제도는 미성년 및 성년(성년, 한정, 특정, 임의)으로 구분되며,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는다.
생활법률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은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상담사례
미성년후견인은 부모 부재 시 미성년자의 신분, 재산,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보호하며 법적 대리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
상담사례
미성년자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 성년후견(성년, 한정, 특정, 임의)으로 구분되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법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