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들게 장사 시작했는데, 꼬박꼬박 월세 내고, 계약 갱신하려니 갑자기 월세랑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정말 당황스럽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2013년 1월 2일에 서울에 있는 상가 1층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만원에 2년 계약(2015년 1월 2일 만료)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죠. 계약 기간 동안 문제없이 장사를 잘 했고, 계약 만료 전에 갱신 요청을 해서 계약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갱신하면서 임대인이 시세보다 낮다며 월세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럴 때 무조건 올려줘야 할까요?
정답은 NO! 무조건 올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즉, 계약 갱신 자체는 거절할 수 없지만, 갱신된 계약의 차임과 보증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2항)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의 증액청구의 한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위 법 조항들을 종합해보면,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기존 차임/보증금의 9%를 넘을 수 없고, 한 번 올린 후 1년 동안은 다시 올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위 사례에서는 월세 20만원의 9%인 1만 8천원까지만 올릴 수 있으므로, 최대 월세 21만 8천원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도 마찬가지로 기존 보증금의 9%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과도하게 월세나 보증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의 통지가 없었다면 계약은 자동 갱신되며, 보증금 인상은 법정 한도(9%) 내에서만 가능하고, 임차인은 최대 5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직전 계약 대비 최대 9%까지만 인상 가능하며, 1년 이내 재인상은 불가능합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시 법정 최고 인상률(5%)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계약서 내용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례
임대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의 과도한 월세 인상 요구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전환 이율은 최대 연 12%, 월세 인상률은 기존 월세의 9%까지만 가능하며,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1회 연체는 3기 연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민사판례
환산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고,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