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계약 갱신 시점에 집주인과의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나 월세를 크게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당황스럽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묵시적 갱신과 집주인의 계약갱신 거절 의사표시에 대한 이야기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을'은 1994년 '갑' 소유의 아파트를 2년 계약으로 임대했습니다.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1998년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갑'은 갑자기 보증금과 월세를 5%씩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을'이 거부하자 2000년 1월에는 인상된 금액을 납부하고 새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을'은 일단 인상된 금액을 납부했지만,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쟁점:
'갑'의 요구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해지 사유가 될까요? '갑'의 통보가 계약갱신 거절 의사표시로 해석되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갑'의 통보가 단순한 계약 해지 통보를 넘어, "인상된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갑'은 '을'에게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보증금과 월세 인상을 제시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차임이나 보증금 증감 청구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 존속 중에 한정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갑'처럼 계약 갱신 시점에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상폭의 적정성 여부는 갱신 거절 의사표시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갑'의 통지로 인해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을'은 '갑'의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종료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계약 갱신 시점에서의 집주인의 통보는 단순한 해지 통보인지, 갱신 거절 의사표시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차임과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경우, 이는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로 유효하며, 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인상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전세 갱신 시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며 거부 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 해지 통보가 아닌 갱신 거절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상담사례
묵시적 갱신으로 5년째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했지만, 법률상 과거 인상분 소급 청구 및 법정 인상률 초과 요구는 불가능하여 세입자가 정당하게 대응했다는 내용.
상담사례
2년 미만의 전월세 계약은 2년으로 간주되며, 묵시적 갱신 시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2년 연장되므로, 사례의 A씨 해지 통보는 무효이고 B씨가 퇴거한 2009년 3월 2일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상담사례
세입자가 계약 만료 6개월 전 해지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후 전세금 반환 요구 없이 거주를 계속했다면 묵시적 갱신 거절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어 갱신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생활법률
전월세 계약 갱신은 합의 갱신, 묵시적 갱신(임대인/임차인 통지 의무), 계약갱신요구권(임차인 1회, 임대인 정당 사유시 거절 가능)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각각 법적 효력과 해지 조건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