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전월세 계약 갱신, 어렵게 느껴지시죠?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등등… 머리 아픈 용어들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갱신 과정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당사자 합의에 의한 갱신
가장 기본적인 갱신 방법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서로 합의 하에 계약 조건(기간, 금액 등)을 바꾸거나 그대로 유지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과 같아요.
2.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집주인이나 세입자 둘 다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아무 말도 안 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침묵 = 동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의 의무: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세입자의 의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갱신 효과: 이전 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해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3.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제 전월세 계약 갱신, 조금 더 명확해지셨나요? 내 권리를 잘 알고 현명하게 계약하세요!
상담사례
전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기존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2년이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특별한 사유 없이는 2년간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임차인 합의 갱신, 묵시적 갱신(자동연장),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최대 10년) 3가지 방식으로 갱신되며, 갱신요구는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상담사례
전/월세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3년이 아닌 2년으로 갱신된다.
민사판례
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집에서 계속 살고 집주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상담사례
묵시적 갱신된 전/월세 계약은 언제든 해지 가능하지만, 집주인에게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하며 3개월 치 월세는 내야 합니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건물주는 6개월~1개월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되며,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가능(3개월 후 효력 발생), 상가임대차법 적용 안 되는 경우(민법)는 쌍방 이의 없이 사용/방치 시 기존 조건으로 연장, 세입자/건물주 해지 통보 후 1개월/6개월 후 효력 발생, 전세는 갱신 거절 의사 없으면 기존 조건, 기간 미정으로 갱신, 해지 통보 후 6개월 후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