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갑자기 부도난 거래처, 못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절차와 위약금)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나면 정말 당황스럽죠. 특히, 계약대로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위약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건설회사는 B 회사와 아파트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계약서에는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도급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B 회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A 회사는 회생채권을 신고했습니다. A 회사는 미지급 최소분양수입금, 공사 중단으로 인한 지체상금, 증액 공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신고했지만, 위약금은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생채권 신고서에는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B 회사 부도로 인한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손해도 기재했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은 미신고 채권으로 B 회사가 면책될 수 있을까요?

법률적 검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파산법") 제251조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생파산법 제148조는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면 법원이 정한 신고 기간 내에 채권의 내용과 원인 등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회사정리법(현재 회생파산법) 시대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70217 판결)는 정리채권 신고 시 채권 내용과 원인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고, 신고서에 첨부된 증거서류 등으로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례 적용:

A 회사가 신고한 미지급 최소분양수입금, 지체상금, 증액 공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은 모두 B 회사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 회사는 위약금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신고한 손해배상채권에 위약금이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이미 신고한 다른 손해배상채권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결론:

거래처의 부도와 회생절차는 채권 회수에 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회생절차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 신고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신고 기간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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