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사가 회생절차 중이면, 내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현장 사고 사례)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책임져야 할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씨는 1년 전 A건설로부터 건축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B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던 중 추락사고로 척추를 다쳤습니다. 김씨는 A건설과 B업체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A건설은 김씨의 사고 발생 후 회생절차에 들어가 회생계획인가결정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김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몰라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김씨의 A건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해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파산법") 제118조 제1호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합니다. 즉, 사고는 회생절차 개시 에 발생했으므로,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2002. 12. 10. 선고 2002다57102 판결 참조 - 과거 회사정리법 판례지만, 회생채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김씨가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회생파산법 제148조에 따르면,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회생파산법 제131조는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나면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실권됩니다(회생파산법 제251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10424 판결 - 과거 회사정리법 판례지만, 원칙적인 효력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따라서 김씨의 A건설에 대한 청구는 실권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회생파산법 제625조 제2항은 면책되는 채무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A건설의 불법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김씨는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A건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회생절차는 복잡한 법적 절차입니다. 회생절차에 관련된 사고를 당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회생채권 신고 여부 및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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