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류분'. 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지만,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내 상속분이 부당하게 적거나 아예 없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유류분 계산 및 청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甲은 사망하기 2년 전 출가한 딸 乙에게 10억 원을, 1년 2개월 전에 A에게 14억 원을, 6개월 전에 B에게 10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총재산 90억 원은 C에게 유증한다고 하고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甲의 부채는 47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처 丙과 아들 丁이 유류분 청구를 한 경우, 각각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 계산하기:
기초재산 산정: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재산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에 따르면,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90억)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야 합니다.
증여재산 합산: 민법 제1114조(증여의 간주)에 따라, 상속개시 1년 이내에 행해진 증여는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망 6개월 전 B에게 증여한 10억 원은 무조건 포함됩니다. 딸 乙에게 증여한 10억 원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이지만, 乙은 유류분권리자이므로 이 역시 포함됩니다. A에게 증여한 14억 원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 공제: 고인의 채무 47억 원을 공제합니다.
기초재산: 90억 (상속재산) + 10억 (乙에게 증여) + 10억 (B에게 증여) - 47억 (채무) = 63억 원
유류분율 계산: 민법 제1112조(유류분)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7,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2/7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丙의 유류분율은 (3/7) * (1/2) = 3/14, 아들 丁의 유류분율은 (2/7) * (1/2) = 2/14 = 1/7입니다.
유류분액 계산: 기초재산에 각자의 유류분율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산출됩니다.
결론:
처 丙은 13억 5천만 원, 아들 丁은 9억 원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B와 乙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각각에게 얼마씩 청구할지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 및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복잡한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담사례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유류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본 사례에서는 자녀가 10억 재산의 1/5인 2억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유류분 부족액은 '(적극상속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유류분율 - (생전 증여 + 유증받은 재산) - (상속받은 재산 - 상속채무 부담액, 단 0원보다 작을 수 없음)'으로 계산하며, 결과가 음수면 청구 불가하다.
생활법률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 재산의 몫(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 1/3)으로, 유언이나 증여로 상속분이 부족할 경우 반환청구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상속에서 유류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았을 때, 유류분을 못 받은 사람에게 얼마나, 어떻게 돌려줘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자를 물어야 하는지 등을 정한 판결입니다. 특히 유언으로 받은 재산이 유류분 부족액보다 많으면 증여받은 재산까지 고려할 필요 없다는 점,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후에야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 원칙적으로 돈으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받았던 재산 그 자체를 돌려줘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아버지 사망 후, 자녀 C는 유류분 (상속재산+증여재산)×상속분×1/2 계산을 통해 1천 5백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족분 5백만원은 유증받은 B에게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생전 증여는 어떻게 고려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