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유산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죠? 특히 아버지의 유언 내용이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유류분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저희 아버지는 3개월 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저(장남),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세 명의 가족을 남겨두셨습니다. 유산은 7,000만원 상당의 집(현재 거주 중)과 1억 4,000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집은 가족에게, 토지는 사회봉사단체 甲에게 증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존경하지만, 생활이 어려워 상속 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류분 제도란 무엇일까요?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에게는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계산, 어떻게 할까요?
법정상속분 확인: 먼저 법정상속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 어머니는 1.5, 저와 동생은 각각 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민법 제1009조) 전체 유산(집 7,000만원 + 토지 1억 4,000만원 = 2억 1,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어머니는 9,000만원, 저와 동생은 각각 6,000만원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민법 제1112조) 따라서 어머니의 유류분은 4,500만원, 저와 동생의 유류분은 각각 3,000만원입니다.
실제 상속분과 유류분 비교: 유언에 따라 저희 가족은 집(7,000만원)만 상속받았습니다. 이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어머니는 3,500만원, 저와 동생은 각각 2,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반환 청구 가능 금액 계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유류분을 비교해 부족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1,500만원 (4,500만원 - 3,500만원), 저와 동생은 각각 1,000만원 (3,000만원 - 2,000만원)을 사회봉사단체 甲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일(아버지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유류분 제도는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유산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아버지 사망 후, 자녀 C는 유류분 (상속재산+증여재산)×상속분×1/2 계산을 통해 1천 5백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족분 5백만원은 유증받은 B에게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유류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본 사례에서는 자녀가 10억 재산의 1/5인 2억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유언으로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기부했더라도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배우자와 자녀), 1/3(부모)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기부받은 곳에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 재산의 몫(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 1/3)으로, 유언이나 증여로 상속분이 부족할 경우 반환청구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형제자매 1/3)을 보장하는 제도로, 상속 개시 및 침해 사실 인지 후 1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사망 전 증여와 유언을 남긴 상황에서, 아내와 아들은 유류분 계산을 통해 각각 13억 5천만 원과 9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