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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내 몫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계산 A to Z!

슬픈 일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겨진 재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겼을 경우, 다른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A, B, C 세 자녀를 둔 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유류분 계산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버지(甲)가 5천만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사망 3년 전에 A에게 4천만원을 증여했고, 유언으로 B에게 4천만원을 남겼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 C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C의 유류분 계산하기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 + 증여재산: 아버지가 남긴 재산 5천만원에 A가 생전에 증여받은 4천만원을 더합니다. (총 9천만원)
  • 상속분: C는 세 자녀 중 한 명이므로 상속분은 1/3입니다.
  • 유류분: 자녀의 유류분율은 상속분의 1/2입니다.

따라서 C의 유류분은 9천만원 × 1/3 × 1/2 = 1천5백만원입니다.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2. C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하기

아버지의 유언대로 B에게 4천만원을 주면 남은 재산은 1천만원입니다. C는 유류분 1천5백만원 중 1천만원만 받을 수 있고, 5백만원이 부족합니다.

3. C가 부족한 유류분을 돌려받는 방법

유류분에 부족한 금액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증여와 유증이 모두 있는 경우,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합니다. (민법 제1116조) 따라서 C는 B에게 5백만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정리

이 사례에서 C는 법적으로 1천5백만원의 유류분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과 생전 증여로 인해 C는 바로 1천5백만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C는 부족분 5백만원을 유증을 받은 B에게 청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유류분으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가진다.
  • 민법 제1113조 (배우자의 유류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유류분으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가진다.
  • 민법 제1114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유류분으로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가진다.
  • 민법 제1116조 (유증과 증여가 경합된 경우의 유류분반환의 순서)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유증받은 자에게 먼저 그 유증가액의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증가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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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속#상속재산#유류분권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