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 일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겨진 재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겼을 경우, 다른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A, B, C 세 자녀를 둔 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유류분 계산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버지(甲)가 5천만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사망 3년 전에 A에게 4천만원을 증여했고, 유언으로 B에게 4천만원을 남겼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 C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C의 유류분 계산하기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C의 유류분은 9천만원 × 1/3 × 1/2 = 1천5백만원입니다.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2. C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하기
아버지의 유언대로 B에게 4천만원을 주면 남은 재산은 1천만원입니다. C는 유류분 1천5백만원 중 1천만원만 받을 수 있고, 5백만원이 부족합니다.
3. C가 부족한 유류분을 돌려받는 방법
유류분에 부족한 금액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증여와 유증이 모두 있는 경우,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합니다. (민법 제1116조) 따라서 C는 B에게 5백만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정리
이 사례에서 C는 법적으로 1천5백만원의 유류분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과 생전 증여로 인해 C는 바로 1천5백만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C는 부족분 5백만원을 유증을 받은 B에게 청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상담사례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유류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본 사례에서는 자녀가 10억 재산의 1/5인 2억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고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으며, 글쓴이는 유류분 제도를 통해 부족한 상속분을 돌려받았다.
상담사례
유류분 부족액은 '(적극상속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유류분율 - (생전 증여 + 유증받은 재산) - (상속받은 재산 - 상속채무 부담액, 단 0원보다 작을 수 없음)'으로 계산하며, 결과가 음수면 청구 불가하다.
상담사례
유언으로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기부했더라도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배우자와 자녀), 1/3(부모)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기부받은 곳에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사망 전 증여와 유언을 남긴 상황에서, 아내와 아들은 유류분 계산을 통해 각각 13억 5천만 원과 9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 재산의 몫(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 1/3)으로, 유언이나 증여로 상속분이 부족할 경우 반환청구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