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갑작스러운 빈자리, 보궐선거로 채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출직 공무원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채우는 제도, 보궐선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규정들이 있으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보궐선거, 왜 필요할까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사퇴, 탄핵 등의 이유로 자리가 비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빈자리가 생기면 지역 주민들을 대표할 사람이 없어지겠죠? 이런 상황을 궐위(闕位) 또는 **궐원(闕員)**이라고 하는데, 이때 주민들의 대표를 새로 뽑는 선거가 바로 보궐선거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비례대표는 좀 다르게!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자리가 비게 되면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따라 다음 순번의 후보자가 자리를 승계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다만, 해당 정당이 해산되었거나 임기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120일 이내)에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제3항). 쉽게 말해, 정당이 없어졌거나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새로 의원을 뽑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궐위/궐원 발생! 누가 알려주나요?

대통령, 지자체장, 교육감 등의 자리가 비거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이 그만두면 관련 기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궐위/궐원자 통보권자 피통보권자
대통령 대통령권한대행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의장 대통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장 지방자치단체장,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직무대행자 지방의회의장,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교육감 교육감직무대행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보궐선거, 언제 하나요?

보궐선거일은 직책에 따라 다릅니다. 대통령의 경우 궐위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릅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제5항제1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는 매년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지자체장과 교육감 보궐선거는 4월 또는 10월 첫째 주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1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과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의 동시 실시 규정 등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35조, 제203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을 참고하세요.

모든 빈자리를 다 채우지는 않아요!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으로 짧거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궐원된 의원 수가 전체의 1/4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01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또한, 선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보궐선거를 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201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자, 오늘은 보궐선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복잡한 내용이지만, 우리 지역의 대표를 뽑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지방선거,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 선거소청 & 당선소청 완벽 정리!

선거 후 선거 과정이나 결과, 당선인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선거인은 14일 이내 선거소청을, 후보자나 정당은 14일 이내 당선소청을 제기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선거소청#당선소청#선거 무효#당선 무효

생활법률

다시 뽑아요! 재선거, 재투표, 증원선거, 왜 하는 걸까요?

다양한 사유(후보자 없음, 당선 무효, 선거 무효, 사망·사퇴, 정수 변동, 천재지변 등)로 인해 재선거, 보궐선거, 증원선거, 재투표 등의 선거가 실시되며, 각 선거 유형별 법적 근거와 실시 요건이 존재한다.

#선거#재선거#보궐선거#증원선거

생활법률

한 번에 뽑자! 동시선거 완전 정복!

동시선거란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에서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여러 선거를 같은 날 실시하는 제도로, 가장 긴 선거 기간을 따르며, 각 선거의 투표용지를 따로 받아 기표한다.

#동시선거#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선거기간

생활법률

선거, 뭔가 이상하다?! 선거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30일 이내 대법원에, 지방선거는 선거소청 후 10일 이내 대법원/고등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선거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선거 무효 판결이 납니다.

#선거소송#선거무효#대법원#고등법원

생활법률

우리 손으로 만드는 미래, 선거와 투표 이야기

대한민국 선거와 투표는 만 18세 이상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과정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 시간 보장 등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투표#선거권#피선거권

생활법률

우리나라 선거, 임기와 선거일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대통령 임기는 5년(중임 불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임기는 4년(단체장·교육감 3선 제한)이며, 선거일은 임기 만료 전 70일(대통령), 50일(국회의원), 30일(기타) 이후 첫 수요일이고, 해당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주 수요일로 변경된다.

#선거#임기#선거일#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