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죠! 하지만 여러 이유로 본 선거 이후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재선거, 재투표, 증원선거, 지자체 폐치분합에 따른 선거, 그리고 선거 연기까지… 헷갈리기 쉬운 선거 관련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1. 재선거 (공직선거법 제19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특정 선거구에서 처음부터, 또는 당선인 확정 후 문제가 생겨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할 때 재선거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재선거가 진행됩니다.
2. 특정 투표구 재선거 (공직선거법 제197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선거의 일부가 무효 판결을 받으면 해당 투표구에서만 다시 투표하는 '투표구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이후 전체 결과를 합산하여 당선인을 결정합니다.
3.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 (공직선거법 제28조 단서, 같은 조 제3호 단서, 제5호 및 제6호)
지자체의 구역 변경, 설치, 폐지, 분할, 합병 등으로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증원선거를 실시합니다. 기존 의원 수가 새로운 정수에 미달하는 선거구에서 추가 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지자체 폐치분합에 따른 지자체장 선거 (공직선거법 제30조 제1항)
지자체가 새로 생기거나 합쳐지거나 나눠지면 지자체장 선거를 다시 해야 합니다.
5. 선거 연기 (공직선거법 제196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진행할 수 없으면 선거를 연기합니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이, 지방선거는 선관위 위원장과 지자체장 협의로 연기 결정을 내립니다. 연기 사실은 공고되며, 연기 후에는 처음부터 또는 이전 절차에 이어서 선거를 진행합니다. 가능하면 다음 선거와 함께 실시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99조, 제35조).
6. 재투표 (공직선거법 제19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특정 투표구에서 천재지변, 투표함 분실 등으로 투표를 못 했을 때 해당 투표구에서만 다시 투표하는 것을 재투표라고 합니다. 단, 재투표가 전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면 재투표 없이 당선인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재투표 역시 가능하면 다른 선거와 함께 실시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99조).
7. 재선거 등의 선거일 (공직선거법 제3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선거 종류에 따라 선거일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35조를 참고해주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각 상황에 맞는 선거 방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선거와 투표는 만 18세 이상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과정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 시간 보장 등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생활법률
동시선거란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에서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여러 선거를 같은 날 실시하는 제도로, 가장 긴 선거 기간을 따르며, 각 선거의 투표용지를 따로 받아 기표한다.
생활법률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30일 이내 대법원에, 지방선거는 선거소청 후 10일 이내 대법원/고등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선거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선거 무효 판결이 납니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선거는 헌법에 기본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며, 공무원과 자원봉사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
생활법률
선거 후 선거 과정이나 결과, 당선인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선거인은 14일 이내 선거소청을, 후보자나 정당은 14일 이내 당선소청을 제기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생활법률
선출직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의 궐위/궐원 발생 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는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잔여 임기 등의 조건에 따라 실시되며, 법으로 정해진 절차와 시기에 따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