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다시 뽑아요! 재선거, 재투표, 증원선거, 왜 하는 걸까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죠! 하지만 여러 이유로 본 선거 이후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재선거, 재투표, 증원선거, 지자체 폐치분합에 따른 선거, 그리고 선거 연기까지… 헷갈리기 쉬운 선거 관련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1. 재선거 (공직선거법 제19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특정 선거구에서 처음부터, 또는 당선인 확정 후 문제가 생겨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할 때 재선거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재선거가 진행됩니다.

  • 후보자가 아예 없는 경우
  •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 수가 정해진 의원 정수보다 적은 경우
  • 선거 전체가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에 당선 효력을 잃거나 당선 무효가 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192조)
  • 선거비용 초과지출, 당선인의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 무효가 된 경우
  • 보궐선거 사유 확정 후 같은 선거구에 재선거 사유가 발생하고 선거일이 같으면 재선거로 간주

2. 특정 투표구 재선거 (공직선거법 제197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선거의 일부가 무효 판결을 받으면 해당 투표구에서만 다시 투표하는 '투표구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이후 전체 결과를 합산하여 당선인을 결정합니다.

3.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 (공직선거법 제28조 단서, 같은 조 제3호 단서, 제5호 및 제6호)

지자체의 구역 변경, 설치, 폐지, 분할, 합병 등으로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증원선거를 실시합니다. 기존 의원 수가 새로운 정수에 미달하는 선거구에서 추가 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 분할 후 변경된 지자체 의원 수가 법정 정수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2조, 제23조)
  • 읍이나 면이 시로 승격된 경우
  • 시가 광역시로 바뀌면서 일반 구가 자치구가 된 경우

4. 지자체 폐치분합에 따른 지자체장 선거 (공직선거법 제30조 제1항)

지자체가 새로 생기거나 합쳐지거나 나눠지면 지자체장 선거를 다시 해야 합니다.

  • 시/자치구/광역시가 새로 설치되면 새 지자체장 선거 실시
  • 지자체 분할 시 기존 청사 소재지 지자체장은 유지, 나머지 지역은 새 지자체장 선거 실시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참고)
  • 지자체 합병 시 기존 지자체장 직 상실, 새 지자체장 선거 실시

5. 선거 연기 (공직선거법 제196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진행할 수 없으면 선거를 연기합니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이, 지방선거는 선관위 위원장과 지자체장 협의로 연기 결정을 내립니다. 연기 사실은 공고되며, 연기 후에는 처음부터 또는 이전 절차에 이어서 선거를 진행합니다. 가능하면 다음 선거와 함께 실시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99조, 제35조).

6. 재투표 (공직선거법 제19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특정 투표구에서 천재지변, 투표함 분실 등으로 투표를 못 했을 때 해당 투표구에서만 다시 투표하는 것을 재투표라고 합니다. 단, 재투표가 전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면 재투표 없이 당선인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재투표 역시 가능하면 다른 선거와 함께 실시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99조).

7. 재선거 등의 선거일 (공직선거법 제3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선거 종류에 따라 선거일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35조를 참고해주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각 상황에 맞는 선거 방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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