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선거철이 다가오면 뉴스에서 '동시선거'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선거들을 언제, 어떻게 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동시선거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동시선거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같은 날 여러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선거와 시의원 선거를 같은 날 투표하는 것이죠. 선거구가 완전히 겹치지 않더라도 일부분만 겹쳐도 동시선거라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02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제11호).
2. 동시선거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동시에 진행되는 선거들의 선거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장 긴 선거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02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예를 들어 A 선거의 기간이 14일, B 선거의 기간이 21일이라면 동시선거 기간은 21일이 됩니다.
3. 어떤 선거들이 동시에 진행되나요?
임기 만료 동시선거: 시장, 도지사, 시의원, 도의원, 교육감 등의 임기가 같으면 같은 날 선거를 진행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가장 대표적인 동시선거라고 할 수 있죠.
보궐선거 등의 동시선거: 선거 중간에 갑자기 공석이 생겨 치르는 보궐선거, 재선거나 지방의회 의원 수 증가로 인한 증원선거 등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임기 만료 선거와 같은 날 진행합니다.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4. 동시선거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동시선거에서는 선거마다 투표용지를 따로 받아 각각 기표해야 합니다. 투표관리관은 각 투표용지에 도장이나 사인을 찍어 유권자에게 전달합니다. 4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 교부를 두 번에 나눠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1조제5항, 제216조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9조제1항, 제133조제1항, 제133조제2항).
이제 동시선거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이해하셨나요? 소중한 한 표, 꼼꼼하게 행사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기여합시다!
생활법률
다양한 사유(후보자 없음, 당선 무효, 선거 무효, 사망·사퇴, 정수 변동, 천재지변 등)로 인해 재선거, 보궐선거, 증원선거, 재투표 등의 선거가 실시되며, 각 선거 유형별 법적 근거와 실시 요건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선거와 투표는 만 18세 이상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과정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 시간 보장 등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선거는 헌법에 기본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며, 공무원과 자원봉사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
생활법률
선거 후 선거 과정이나 결과, 당선인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선거인은 14일 이내 선거소청을, 후보자나 정당은 14일 이내 당선소청을 제기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생활법률
선출직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의 궐위/궐원 발생 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는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잔여 임기 등의 조건에 따라 실시되며, 법으로 정해진 절차와 시기에 따라 진행된다.
생활법률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30일 이내 대법원에, 지방선거는 선거소청 후 10일 이내 대법원/고등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선거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선거 무효 판결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