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꿈에 그리던 순간이죠! 하지만 여행 중 갑작스럽게 가족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즐거워야 할 여행은 한순간에 걱정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더 이상 여행을 지속할 수 없어 귀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행사는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실제로 유럽 패키지여행 중 아버지의 부고를 전해 듣고 귀국하려던 A씨는 여행사로부터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받았습니다. 과연 A씨는 여행을 취소하고 위약금 없이 귀국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여행사의 주장처럼 무조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법률 제13125호)은 여행자의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여행계약에 관련된 부분을 신설(민법 제3편 제2장 제9절의2)하여 여행자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바로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한 계약 해지입니다.
민법 제674조의4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가족의 부고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는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아버지의 부고는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귀국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여행사는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예약된 항공권이나 숙박비용 중 환불 불가능한 부분 등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행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위약금과는 다릅니다. 여행사가 부당하게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관련 법규를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여행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알고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사례
유럽 패키지여행 중 부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을 중단할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의 귀국 항공편 마련 등 안전한 귀국을 도울 법적 의무가 있다.
상담사례
여행 출발 전 계약 취소는 가능하며, 여행사가 요구하는 위약금이 아닌 실제 손해액만 배상하면 되고, 출발 임박 시 손해 배상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 확인 및 서면 통보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계약은 표준약관에 따라 요금/조건 변경, 해제/해지 가능하며, 출발 전/후, 사유에 따라 배상 책임과 환불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유럽 패키지여행 계약 시, 2016년 민법 개정으로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이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전 해제권, 시정·감액 청구권 등을 숙지하여 안전한 여행을 즐기세요.
상담사례
여행사의 과실로 여행 내용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시정 요구, 대금 감액, 손해배상, 계약 해지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국내여행 시 여행사 약관 확인은 필수! 계약 내용은 당사자 합의 우선이며, 여행 중 문제 발생 시 시정, 감액,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여행사는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계약 해지는 출발 전/후 모두 가능하나, 취소 시점과 귀책 사유에 따라 배상 기준이 다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