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 그리던 유럽 여행! 하지만 즐거워야 할 여행 중에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의 부고를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즐거운 여행은 한순간에 슬픔으로 바뀌고,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행사는 나를 한국으로 돌려보내 줄 의무가 있을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성이 높다" 입니다.
패키지여행은 여행사와 여행자 간의 계약에 따라 진행됩니다. 만약 여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면, 여행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민법 제674조의4 제2항은 여행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 내용에 여행사가 귀국 항공편을 제공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여행객은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을 중단하더라도 여행사에게 귀국 항공편 마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고와 같은 상황은 분명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계약 내용"**입니다. 여행사가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귀환운송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 따라 귀환운송 의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행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귀환운송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유럽 여행 중 갑작스러운 비보로 귀국해야 할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여행사는 귀환운송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의4 제2항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따라서 여행 전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여행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도 계약 내용 확인은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상담사례
해외여행 중 가족 부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 가능하며, 여행사는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과도한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다.
상담사례
천재지변 등으로 유럽 패키지여행이 중단된 경우, 귀국 비행기표 등 추가 비용은 여행자와 여행사가 반반 부담한다.
생활법률
국내여행 시 여행사 약관 확인은 필수! 계약 내용은 당사자 합의 우선이며, 여행 중 문제 발생 시 시정, 감액,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여행사는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계약 해지는 출발 전/후 모두 가능하나, 취소 시점과 귀책 사유에 따라 배상 기준이 다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생활법률
여행사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 제공 의무(정보 제공, 설명, 보험 가입, 손해배상, 담보 책임 등)가 있고, 여행자는 여행 질서 유지 협조 및 여행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계약은 표준약관에 따라 요금/조건 변경, 해제/해지 가능하며, 출발 전/후, 사유에 따라 배상 책임과 환불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유럽 패키지여행 계약 시, 2016년 민법 개정으로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이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전 해제권, 시정·감액 청구권 등을 숙지하여 안전한 여행을 즐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