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7.15

형사판례

강간 중 강도, 등급분류 없는 게임 제공 영업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간 중 강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적용되는 법률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는 영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강간과 강도가 함께 이뤄진 경우

강간을 하는 도중에 강도 행위까지 저지른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 단순히 강간죄와 강도죄가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강간죄'라는 하나의 무거운 죄가 적용됩니다. 강간 행위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강도 행위가 이뤄졌다면, 이후 강간 행위를 계속하더라도 강도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8. 9. 9. 선고 88도1240 판결).

만약 흉기나 여러 명이 함께 강간과 강도를 저지른 경우, '특수강도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와 강간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특수강간'과 '특수강도'(형법 제334조)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강간 행위가 끝나기 전에 특수강도 행위가 이뤄졌다면, 특수강도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

등급분류 없는 게임 제공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는 영업은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일반게임제공업'을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나)목). 즉,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했다고 해서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590 판결).

하지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제공은 다른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강간 중 강도 행위에 대한 법 적용 기준과 등급분류 없는 게임 제공 영업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적 분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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