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4.10

형사판례

강도 모의 후 망설였다면 공범 아닐까? - 공동정범과 공모 이탈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을까요? 혹은 범죄를 모의했지만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을까요? 오늘은 공동정범공모 이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동정범이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각자의 역할을 통해 범죄 실행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즉, 마음속으로는 범죄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범죄 실행에 도움을 주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 이탈, 어떻게 인정될까요?

만약 범죄를 함께 모의했지만 실행 전에 마음을 바꿨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공모 이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모 이탈이 인정되면 이후에 다른 공모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참조)

하지만 공모 이탈은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범죄 모의를 주도했거나 다른 공모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면,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공모 이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사례에서 피고인은 다른 3명과 강도를 모의하고, 삽을 휘두르는 시늉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그 후 함께 범행 대상을 찾다가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쫓아 가자, 피고인은 "어?"라고 말했을 뿐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비만 체격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고 범행 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결국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모의했고, 다른 공모자들이 범행을 실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 이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0조, 제337조)

결론적으로, 범죄 현장에 함께 있거나 범행을 모의했다면, 단순히 가만히 있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는 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했거나 다른 공모자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적극적으로 범행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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