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11

형사판례

죄를 같이 모의했는데, 나는 중간에 빠져나왔어요! 그래도 처벌받나요? 그리고 도박을 몇 번 했는데 상습도박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 이탈의 효과와 상습도박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 판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공모관계 이탈과 공동정범 책임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로 모의했는데, 실행하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서 빠져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나중에 다른 공모자들이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이탈한 사람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공모했지만, 실제 범행 실행 전에 공모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만류하는 등 이탈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즉,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만 바꾼 것으로는 부족하고, 외부적으로 이탈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공동정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0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6.1.21. 선고 85도2371,85감도347 판결)

2. 상습도박죄의 상습성 판단

도박을 몇 번 했다고 해서 모두 상습도박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성'이란 단순히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을 넘어, 도박하는 습관, 즉 '습벽'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습벽을 판단할 때는 도박 전과나 횟수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종류, 방식, 규모, 참여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은 도박 전과는 없었지만, 거액의 판돈을 걸고 호텔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하고, 도박판을 조직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도박 습벽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습도박죄를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46조 제2항, 관련 판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448 판결, 1985.6.11. 선고 85도748 판결, 1990.12.11. 선고 90도2250 판결, 1994.3.8. 선고 93도3608 판결)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를 통해 공모관계 이탈과 상습도박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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