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수레바퀴 그림과 관련된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회사가 수레바퀴 그림과 ""라는 영문자가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는데, 특허청에서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는 수레바퀴 그림과 "수레바퀴"라는 한글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출원 회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원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구 상표법)에 따라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록 문자나 언어가 다르더라도 그림이나 의미가 유사하다면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는 참조 판례는 없었습니다.
특허판례
비슷한 개 그림이 들어간 두 상표가 있지만, 함께 쓰인 글자가 달라서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이므로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삽살개 그림으로 된 상표와 "삽사리"라는 글자 상표는 서로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삽살개 그림 상표의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독수리 그림과 "Eagleland"라는 글자가 결합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독수리 그림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거절된 사례. 두 상표 모두 소비자에게 '독수리'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발음도 유사하여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특허판례
"한국리서어치"라는 회사가 기존 상표 "(주) 한국 리서어치(HANKOOK RESEARCH)"와 유사한 영어 번역 "(주) 코리아 리서어치(KOREA RESEARCH CO. LTD)"를 연합상표로 등록하려 했는데, 특허청은 거절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형사판례
그림과 특정 문자가 결합된 등록상표가 있을 때, 그 문자 부분만 따로 사용한 경우, 문자 자체의 식별력이 약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