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 학교 측의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학교 측은 교수님의 비리 관련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문제 삼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말하며 사직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교는 이를 의원면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 사직서를 쓴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스스로 사직서를 냈으니 재임용 탈락이 아니지 않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의원면직은 자발적인 퇴직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죠.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교수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 측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재임용 탈락과 다를 바 없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재임용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학교 측이 사직을 강요한 점, 이미 내부적으로 재임용 탈락이 결정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즉, 학교 측의 압력으로 사직서를 낸 경우에도 특별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대학 교원들의 권리 구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학교 측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사직을 강요받은 교원들이 특별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자발적 사직이라는 형식에 숨겨진 실질적인 부당 해고를 법원이 바로잡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 소청심사 진행 중에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면 해임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임용 기간이 끝난 기간제 교수는 재임용을 보장받지 못하며,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 교수가 사직 의사 없이, 학교 내 분쟁 해결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 후 복직하기로 하고 휴직원을 냈다면, 해당 휴직 사유가 학교 인사규정에 없더라도 휴직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복직된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징계권자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징계권자는 그 결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2년 기간제로 임용된 대학교원이 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못한 경우,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강의평가, 동료 교수 의견, 학생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에서 기간제로 일하는 교원(전임강사 등)도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 측이 "비정년트랙"이라는 이유로 심사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