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님이 학교 문제 때문에 잠시 휴직했다가 돌아오려는데, 학교 측에서 복직을 안 시켜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님이셨던 원고는 학생들과의 갈등으로 학교가 시끄러워지자, 학교 측의 권유로 잠시 휴직하기로 했습니다. 곧 사태가 진정되면 바로 복직하기로 하고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휴직 기간이 끝났는데도 학교 측에서 복직을 시켜주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학교 측의 주장
학교 측은 원고의 휴직 사유가 학교 인사규정에 있는 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규정에 없는 사유로 휴직했으니 복직시켜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원고의 휴직 사유가 학교 인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원고는 애초에 복직을 전제로 휴직했고, 학교 측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원고를 면직해야 할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휴직 기간이 끝난 후 당연히 복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교수가 사직할 의사 없이 학교를 위해 잠시 휴직한 것이라면, 학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사립학교법 제58조, 제59조 (면직 및 휴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조항들을 직접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규정이라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학교와 교수 간의 분쟁에서 교수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의 자의적인 인사 조치를 제한하고, 교수의 신분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학교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할 것이 예상되는 교수에게 사직을 강요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재임용 탈락과 같으므로, 교수는 의원면직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없이도 구제를 위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 소청심사 진행 중에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면 해임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교 총장이 교원에게 휴직을 명령하려면 학교법인 정관에 그 권한이 명시적으로 위임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이사장의 위임이나 업무처리기준만으로는 휴직명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대학 교원의 임용기간이 끝났을 때, 학교 측에서 재임용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보내는 것은 단순한 확인 절차일 뿐, 교원에게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심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수를 직위해제하거나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하여 강의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이 학과를 폐지하면서 교수들을 해고할 때, 해고를 피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런 방법이 없을 때만 해고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른 학과나 학교에 자리가 있는데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