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업무 배정의 문제를 넘어,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하게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한 한 교수의 사례를 통해, 대학의 위자료 지급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대학교수(원고)는 부당하게 파면되었다가 소송을 통해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법인(피고)은 복직 후에도 그에게 학과와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교원업적평가 점수 미달로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학교 측의 부당한 처사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수의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학교수에게 강의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학문 연구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학교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교는 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대학은 교수의 인격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로 교수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대학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대학의 강의 배정과 관련된 교수의 인격권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수를 직위해제하거나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하여 강의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대학교가 기간제 교수를 부당하게 재임용 거부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임용 거부를 한 경우, 대학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수가 강의를 중단했더라도 학교의 손해와 강의 중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학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판결문에 모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어도 전체 맥락에서 판단을 유추할 수 있거나, 판단하지 않은 주장이 기각될 것이 명백하면 판결에 문제가 없다.
민사판례
부당하게 재임용 거부된 사립대 기간제 교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교원은 재심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명해야 하고, 학교법인은 재임용 거부 결정에 과실이 있어야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판례. 또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점 및 퇴직금 계산 기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기간임용제 교원을 부당하게 재임용 거부했을 때,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교원의 재임용 신청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 이후부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과, 위자료 지급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기간제 전임강사를 재임용 심사 없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학교법인은 해당 강사에게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