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1.25

민사판례

강의 배정 안 해준 대학, 교수에게 위자료 줘야 할까?

대학교수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업무 배정의 문제를 넘어,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하게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한 한 교수의 사례를 통해, 대학의 위자료 지급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대학교수(원고)는 부당하게 파면되었다가 소송을 통해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법인(피고)은 복직 후에도 그에게 학과와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교원업적평가 점수 미달로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학교 측의 부당한 처사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수의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학교수에게 강의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학문 연구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학교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학교는 교수의 복직 이후에도 강의 배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 교수는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강의 배정을 요청했지만, 학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 학교는 교수의 전공과 무관한 강사를 채용하거나 다른 교수에게 강의를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 학교는 다른 캠퍼스에 교수의 전공 학과가 있었음에도 교수를 해당 캠퍼스로 발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교는 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 이외의 손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학교법인이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것은 대학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결론

대학은 교수의 인격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로 교수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대학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대학의 강의 배정과 관련된 교수의 인격권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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